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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