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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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재해의 경위
3.재해발생의 원인
4.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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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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