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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0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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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개인정보 보호법 §26
2건
1~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

§2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2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2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20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5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0.04
★ 2개인정보 보호법§34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0.02
★ 3개인정보 보호법§20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