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피인용 12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8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9건
§28의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28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28의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1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4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5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0.3 | cites>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2 | 0.3 | cites>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3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4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5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6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7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8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의2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0.09 | cites>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cluster_id C0001.H · §28의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5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9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0.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