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피인용 12 · 권역 1
← §28의8   §28의1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9건
6~15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3건
3~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8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9

§28의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28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 준용규정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24준용>준용

발신 인용 — §28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8의8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8의85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0.3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1920.3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01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3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4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5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6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7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8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의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20.09cites>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cluster_id C0001.H · §28의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5국가 등의 책무2e-0514
★ 2개인정보 보호법§28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