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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0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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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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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7건
6~15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7

§3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3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1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cluster_id C0001.G · §30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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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인정보 보호법§30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