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B(U)형 운반물
2.B(M)형 운반물
3.C형 운반물
4.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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