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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 · 기술능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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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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