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다.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평가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방사선 안전성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라.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4.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절차
5.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검증조치기록
6.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경년열화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7.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능 및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ㆍ분석결과와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안전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9.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주민 소개 시 예상 소요시간
11.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ㆍ건설ㆍ운영 시 조치사항', '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방법', '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 2) 폐쇄 대상별ㆍ시점별 폐쇄의 방법과 절차', '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영향 최소화 방법', '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행방법 및 근거', '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