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①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