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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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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사진 1매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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