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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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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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4>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4>
1.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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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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