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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