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②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쇄 개요
2.폐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종류 및 특성
3.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③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쇄 후 관리기간
2.폐쇄 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3.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4.관리항목, 항목별 관리 요령 등 폐쇄 후 관리방법
5.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⑤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⑥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