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