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 (보고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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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보고사항 |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 방출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출량의 3개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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