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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