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합격 여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
2.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
3.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4.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
5.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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