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등록기준)
①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②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