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②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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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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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
구분 | 기준 1. 기술인력 | 가. 판독취급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리학, 화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제1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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