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8.8>
1.기본교육
가.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방사선장해방어
라.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2.직장교육
가.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③삭제 <2016.6.30>
④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⑤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체교육의 경우
가.교육일정
나.교육대상별 교재
다.강사에 관한 사항
라.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마.평가에 관한 사항
2.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⑥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6.8.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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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교육의 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1. 방사선안전관리자 | 2.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 3. 수시출입자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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