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사고보고절차
3.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제100조(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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