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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3조 ·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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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1.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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