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1.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②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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