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장소오염상황우려표면측정대상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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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방사선량의 경우
가.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
라.방사선관리구역
마.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2.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나.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다.배기구 또는 배수구
라.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1.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방사선작업종사자
나.수시출입자
다.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2.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나.수시출입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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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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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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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