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직무 및 조직
2.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교육 및 훈련
5.기록 및 보고
6.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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