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무 및 조직.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특정핵물질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계량관리업무와계량관리규정국제규제물자계량관리절차반입ㆍ반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직무 및 조직
2.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교육 및 훈련
5.기록 및 보고
6.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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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 및 조직.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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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