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사성폐기물포장물인도방법ㆍ절차적합하도록아니하도록제한되도록폭발ㆍ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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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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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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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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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