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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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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