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1.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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