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개인선량계위원회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관리구역착용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1.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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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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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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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