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1.사업의 개요
2.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②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