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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의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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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영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2023.3.9>
1.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나.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
2.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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