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2조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신청서신고서변경신고서운반용기방사성동위원소등서면심사신청서원자로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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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1.3.4, 2023.3.9, 2023.8.1, 2024.10.31>

1.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2.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3.제63조ㆍ제84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4.제64조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5.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 또는 사용변경신고서
6.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7.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
8.제6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및 제7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9.제75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서
10.제76조 및 제80조에 따른 시설검사ㆍ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의 신청서
11.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
12.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서ㆍ설계변경승인신청서
13.제85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
14.제86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서
15.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

15의2. 제95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

16.제98조에 따른 운반신고서
17.제101조에 따른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
18.제103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ㆍ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9.제105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신청서
20.제108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신청서
21.제109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신청서
22.제110조에 따른 검사면제의 신청서
23.제111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서
24.제11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25.제114조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서
26.제11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서
27.제115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28.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신청서,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및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
29.제123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신고서
30.제126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폐지등의 신고서
31.영 제124조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
32.영 별표 7 제12호바목에 따른 운반물 현황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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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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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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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