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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의4조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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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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