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수수료응시수수료위원회전자화폐ㆍ전자결제시험시행기관정보통신망수탁기관이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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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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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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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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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