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②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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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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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수수료
1.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등 항목 | 수수료 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의 신청 | 200,0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다.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라.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 마.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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