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3.3.9>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1부
3.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