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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 ·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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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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