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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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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부지 재이용 방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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