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용도
가.엑스선 형광분석용
나.엑스선 회절분석용
다.가속이온주입용
라.수화물 검색용
마.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