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운반물방사성물질등위원회수량방사성물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B(M)형 운반물
2.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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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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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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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