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B(M)형 운반물
2.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②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