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