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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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1.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3.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의 결과
4.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법 제11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0.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심사결과
11.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사 및 감시ㆍ평가의 결과
12.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심사결과
13.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14.영 제15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5.영 제15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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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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