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심사결과처리결과연구ㆍ개발실시결과관리결과보고위탁업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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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1.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3.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의 결과
4.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법 제11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0.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심사결과
11.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사 및 감시ㆍ평가의 결과
12.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심사결과
13.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14.영 제15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5.영 제15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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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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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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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