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20.5.29>
1.삭제<2026.9.8>
2.영 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0부
3.삭제<2020.5.29>
4.영 제143조제1항제4호의 자: 3부
②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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