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공제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 한다.
③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야 한다.
④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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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모집질서의 확립제10조 · 공제안내자료제11조 · 설명의무 등제12조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13조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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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제15조 ·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제15조의2 ·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제16조의2 · 청약철회제16조의3 · 청약철회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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