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의2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려고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3.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따라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