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의3 (청약철회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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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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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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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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