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삭제<2024.12.31>
2.삭제<2024.12.31>
③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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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부지 지분을 직접 사용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나, 사용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3조의13 인용판례 상세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건축허가 후 신속히 준공하고 노인복지시설로 계속 운영했다면 시설장을 본인이 맡든 고용하든 상관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03조의13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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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13 · 특별징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14 ·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제103조의15 ·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103조의16 ·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제103조의17 ·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제103조의18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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