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3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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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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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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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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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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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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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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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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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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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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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DATA[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CDATA[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CDATA[┌─────┬───────────────────┐]]>
<![CDATA[│과세표준 │세율 │]]>
<![CDATA[├─────┼───────────────────┤]]>
<![CDATA[│3억원 이하│1천분의 20 │]]>
<![CDATA[├─────┼───────────────────┤]]>
<![CDATA[│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CDATA[└─────┴───────────────────┘]]>
<![CDATA[</img>
<![CDATA[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CDATA[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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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0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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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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