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의3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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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중요사건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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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제3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제4조 · 관할의 경합제4조의2 ·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제5조 ·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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