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0 (변호인의 접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