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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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0.11.26, 2022.6.30>

1.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현장검증 등을 위한 재판관, 서기의 출장경비
3.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고등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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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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