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4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1.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고등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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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제124조 ·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제124조의2 ·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제125조의2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5조의3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25조의4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5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제126조 ·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제126조의2 ·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제126조의3 ·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제126조의4 ·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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