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7 (쟁점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군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군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