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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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5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제131조의6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제131조의7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제131조의8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131조의9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31조의10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의11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제131조의12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제131조의13 ·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제131조의14 · 증거의 신청제132조 · 증거신청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