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6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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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피해자등의 진술권제131조의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제131조의3 ·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1조의4 ·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5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31조의6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의7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제131조의8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131조의9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1조의10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11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